건설공사 실명제·표준근로계약서·부실공사 업체 제재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이 세 가지를 건설업계의 고질적 '3불(不) 문제'라고 부른다.
서울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2월 발표한 '건설업 혁신대책'이 건설현 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시는 1년여에 걸친 건설업 혁신대책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업 혁신대책의 주요 3대 분야는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다.
계약자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실명제'(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도급-하도급 관계가 아닌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방식이다.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시공함으로써 하도업체(전문건설업체)의 공사 중단에 따른 임금체불 및 공사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과 근로·휴게시간을 보장하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해 작년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이 같은 대책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한 '적정임금제'를 오는 6월부터 전국 10개(건축 2, 토목 8) 공사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 또 고용노동부도 이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해 포괄임금제의 문제점을 보완한 '포괄임금제 지도지침'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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