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강동구청 공무원들 징계"

입력 2018-05-17 14:00  

감사원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강동구청 공무원들 징계"
서울 6개 구청 기관운영 감사…"성북구 공공기여금 징수, 법적 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허가를 위법하게 내줬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서울 강동구ㆍ중랑구ㆍ중구ㆍ서대문구ㆍ동작구ㆍ성북구 등 6개 구청의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개발제한구역법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 등에만 허용한다.
다만, 지목이 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지였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2015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허가했었다.


강동구청 인허가 업무 담당자들은 강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6필지(8천602㎡)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토지소유자 7명이 2016년 8월∼2017년 10월 신청하자 모두 허가했다.
그런데 이들 6필지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대지였으나 1978년 임야·전(田. 밭)으로 지목이 변경됐고, 2016년 5월에는 다시 대지로 변경됐다.
감사원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기간도 지났기에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며 "위법한 건축허가로 토지소유자들에게 대규모 시세차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시세차익이 최소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강동구청장 등에게 건축허가를 내준 담당자와 팀장, 과장 등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허가 담당자는 감사원에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을 신청했으나 감사원은 "일련의 과정을 볼 때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본 게 아니라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또 서울 성북구청이 법률에 근거도 없이 건축심위원회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주는 대신 건축주에게 공공기여금을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성북구청은 2014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층수 완화를 대가로 건축주에게 총 12억여원의 공공기여금을 받아 이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성북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 층수완화 심의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공공기여금 등 부담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감사 대상인 6개 구청 모두 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재산세 감면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감면하되, 감면된 부동산을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다시 징수해야 한다.
6개 구청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준 상위 30개 비영리법인에 대해 감사원이 감면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A학교법인이 체육관을 직접 사용한다고 재산세를 감면받고는 체육관 일부를 교회에 임대하는 등 16개 법인이 부동산 7천198㎡를 수익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 법인에 재산세 총 2억여원을 징수해야 한다며 해당 구청장들에게 통보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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