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필해주고 7억여원 수수…고법 "학자적 양심·연구 윤리에 반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한의학 석·박사 논문을 대필해 주는 대가로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한의대 대학원장 손모(6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7억7천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손씨는 2012년부터 작년 초까지 5년여간 논문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실험을 대신하고 논문 중 실험 방법·결과 부분을 직접 작성해주는 대가로 총 7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기 초에 "논문 실험비가 필요하다"며 주로 한의사인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공지해 직접 현금을 받거나 조교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자적 양심과 연구 윤리에 반하고 교수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학위수여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행위는 논문을 지도해준 것일뿐 대필이 아니라는 손씨 주장에 대해선 "문제 되는 학위 논문들은 대학원생들이 주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핵심적 부분이 손씨에 의해서 대작된 논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논문 심사와 관련해 뒷돈을 받는 것 또한 명백한 불법"이라며 "결코 관행이란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손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교수 신모(42·여)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항소심에서 "그냥 실험만 해줬을 뿐이며, 외국에서는 칭찬을 받는데 한국에서는 죄가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씨가 한 것은 그냥 실험이 아닌 논문 대작이라는 범죄적 행위의 일부"라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 상 어디서나 죄가 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갑의 위치에 있는 손씨의 지시를 마냥 거부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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