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서로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사업주 A씨와 근로자 B씨를 기소의견으로 대구지검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자기가 운영하는 정비업체에서 일하는 B씨가 실업상태인 것으로 허위 이직확인서를 내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489만여원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대구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보험수사관이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첫 사건이다"며 "처벌과 별도로 사업주 A씨는 100만원 과태료, 근로자 B씨는 추가징수금 등 978만여원을 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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