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17일 정부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반드시 지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연 이 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꼼수와 편법 없는 온전한 최저임금 1만 원을 즉시 실현하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이 조금 나아지나 했지만, 노동 현장에서는 편법, 위법, 불법 꼼수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 강력한 제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42일 만에 재가동했지만, 사용자 측에 유리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개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정부가 산입범위 확대 등 최저임금 개악을 주장하는 의견에 편승한다면 출범 초기 자신 있게 내세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등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 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공약한 사회적 합의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진지하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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