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군법회의서 유죄 선고 45명 다시 재판받는다

입력 2018-05-17 16:13  

5·18 군법회의서 유죄 선고 45명 다시 재판받는다
광주지검 재심 대상 98명 찾아내…53명은 관할 지검 이송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검 공안부(김석담 부장검사)는 5·18 관련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홍남순 변호사 등 45명(41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1995년 5·18 특별법 제정 이후 재심 청구할 길이 열렸는데도 이를 알지 못해 여태껏 무죄 판결을 받지 못한 인물들로 검찰이 최근 직접 찾아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청구 대상이긴 하지만 광주 관할이 아닌 53명(39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검찰로 사건을 보내 재심청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재심청구 대상은 5·18 당시 계엄사령부 산하 '전투교육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심 사유가 인정된 사건들이다.
5·18 특별법에서는 5·18과 관련된 행위 또는 12·12 사태와 5·18을 전후로 발생한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는 사람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심청구 대상에는 2006년 타계한 홍 변호사도 포함됐다.
홍 변호사는 5·18 당시 16명의 수습위원과 함께 5·18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소위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년 7개월간 복역한 뒤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홍 변호사 등 당시 5·18과 관련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402명(160건)이다.
이 가운데 284명은 5·18 특별법 제정 이후 당사자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상당수는 아직도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 사건을 헌법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로 보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나 상속인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5·18 보상법 및 5·18 유공자법에 의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확인 결과 재심청구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며 "5·18 당시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처벌받은 분들을 찾아 명예와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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