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에 '뒷북 징계' 빈축…국토부 18일 징계위 열어(종합3보)

입력 2018-05-17 19:17   수정 2018-05-17 19:26

땅콩회항에 '뒷북 징계' 빈축…국토부 18일 징계위 열어(종합3보)

3년여 미뤄 오다 조현민 갑질 사건 터지자 뒤늦게 징계 나서
국토부 "오래 걸린 것은 법원 판결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자문 때문"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가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당시 운항기 조종사,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3년 이상 미뤄 오다 한진가문 갑질로 여론이 악화한 이후 뒤늦게 징계를 추진해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 조종사 서모 기장과 조 전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연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 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다가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서 기장은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램프 리턴이 부당한 지시라는 사실을 알고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두경고나 경고장 제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추궁받는다.
당시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장과 협의했던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또 승무원 등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렸지만 "기억나지 않는다"며 당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YNAPHOTO path='PYH2014123002430001300_P2.jpg' id='PYH20141230024300013' title=' ' caption=''땅콩회항'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하고 승무원 등을 협박한 대한항공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모자이크 처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
회사를 통해 강요와 회유, 압박 등으로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여 상무는 승무원 등이 조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행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내게 했다.
국토부는 사건 직후 대한항공 등에 대한 조사 브리핑 등에서 램프 리턴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법원 판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작년 12월 21일 내려졌다.
그는 법원에서 항로변경을 변경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폭언 및 폭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땅콩회항 자체에 대해 무죄가 나온 것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적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징계는 운항규정 위반과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의 거짓 진술 등에 대한 것이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31E909BE800144D55_P2.jpeg' id='PCM20180502000223887' title=''잊을만 하면 포토라인에…' 사면초가 한진家(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여 상무의 경우 승무원 등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강요, 위계 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사건 발생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조치가 미뤄지면서 국토부가 대한항공과 유착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이 아니냐는 좋지 못한 시각이 제기됐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 등으로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하자 국토부가 뒤늦게 미뤄뒀던 땅콩회항 징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도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법률 자문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고,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착실히 준비해서 이제 회의를 여는 것인데 조현민 사건과 얽혀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인 올해 3월 29일 한진그룹 계열사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으로 선임돼 경영에 돌아왔다. 여 상무도 3월 대한항공 자회사 에어코리아 상무로 업무에 복귀했다.
한진가의 갑질 행태에 대한 공분을 부른 조 전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은 그 이후인 4월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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