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 세징야, 오심 판명 나 2경기 출장정지 징계 취소

입력 2018-05-17 16:10  

'퇴장' 세징야, 오심 판명 나 2경기 출장정지 징계 취소
지난 13일 수원전서 레드카드 받았지만 오심으로 확인
해당 경기 주심은 오심으로 경기 배정 정지 징계 받아



(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경기에서 레드카드를 받았던 대구FC의 외국인 공격수 세징야에 대한 판정이 오심으로 결론 나면서 선수가 구제를 받게 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는 17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 13일 수원 삼성-대구FC 경기 판정과 관련한 논의 끝에 세징야의 퇴장 판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징계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징야에게 내려졌던 '퇴장에 따른 2경기 출장정지'는 없는 일이 됐다.
당시 세징야는 전반 종료 직전 수원의 바그닝요에게 팔꿈치를 사용했다며 레드카드를 받았다. 대구 선수들은 항의했고, 해당 경기 주심을 맡았던 채상협 심판을 비디오판독(VR)까지 하고도 판정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경기분석회의에서는 세징야의 행동이 퇴장을 줄 정도의 심각한 파울이 아니라며 오심임을 확인했고, 상벌위도 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채상협 심판은 심판위원회(위원장 조영증) 결정으로 경기 배정정지 징계를 받았다.
채 심판은 또 수원 임상협이 대구 문전을 파고들다 넘어졌지만 페널티킥을 선언하지 않았고, 수원 이종성의 퇴장성 파울까지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chil881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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