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건강식품 업체에 아내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아 직위 해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 간부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약처 소속 간부(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건강식품 업체 임원 B씨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업체에 사람을 소개해 준 것만으로는 이익을 주고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 관련성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서도 청탁이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내를 B씨가 재직하는 회사의 하청업체 등에 취업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감찰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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