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협회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 고율 임대료 부당"

입력 2018-05-17 17:22  

면세점협회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 고율 임대료 부당"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한국면세점협회는 17일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의 고율 임대료가 부당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는 "공사가 여행객이 면세품을 찾는 인도장을 상업시설로 간주해 높은 임대료를 받아왔다"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9% 이상 오른 시내면세점 매출의 0.6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보해 면세점 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면세품 인도장이 면세점에서 판매된 제품의 국내 부정 유출을 막기 위한 지정장치장에 해당하므로 공항의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은 낮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인천공항 개항 당시인 2001년 10억원 수준이었던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가 지난해 37배 이상 증가한 378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 징수방식 개선조정안을 제출했으며 공사를 상대로 면세점 인도장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협회는 또 인천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에 면세품 인도장 면적을 확대하고 위치도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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