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언론사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여론조사" 반박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안상수 무소속 경남 창원시장 예비후보(현 창원시장) 측이 17일 경남지역 모 인터넷 언론사가 공표한 여론조사에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언론사는 정상적인 방법을 거친 합법적인 여론조사였다고 반박했다.
안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감시단은 이날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해당 언론사를 수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창원중부경찰서에 제출했다.
클린선거감시단은 진정서에서 "100% 유선전화 여론조사를 단지 3시간 만에 실시했는데 과연 그 시간에 물리적으로 조사가 가능했는지, 전화번호군이 특정 후보나 정당에 편향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등록 현황을 보면 해당 언론사는 모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 9일 17시∼20시까지 무작위 임의 걸기(RDD) 방식으로 유선전화 자동응답 여론조사를 했다.
임의의 전화번호 17만1천473개 중 결번이나 사업체 또는 팩스 번호 등의 비적격 사례, 통화 중·부재중 등 접촉실패 사례를 제외한 3만2천878건이 연결됐다.
응답률은 2.4%로 연결된 전화 3만2천878건 중 803명만 답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후보, 조진래 한국당 후보에 이어 지지율 3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언론사는 "채널(전화 회선)이 많으면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며 "여론조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선관위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에 제출하거나 등록했다"고 해명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