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17일 한화케미칼 울산 2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부상자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벌여 사고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고는 고부가 염소화 PVC(CPVC) 생산공장에서 19t짜리 탱크로리에 담긴 염소가스를 공장 저장탱크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사고로 판단되면 정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대산업사고 여부는 안전보건공단 등으로 구성된 경남권 중대재해예방센터가 의견을 내고 고용부가 결정한다.
중대산업사고 기준은 사고가 화학물질이나 설비 관련인지, 어떤 유형의 사고인지, 피해 규모가 1명 이상이 다치거나 인근에도 피해를 줬는지 등이다.
중대산업사고로 결정되면 공장에는 안전진단 명령이 함께 내려진다.
안전진단은 재해의 잠재 위험,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정밀조사해 산업재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처다.
고용부의 안전진단 명령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이 공장 시설물뿐만 아니라 관리나 운영 부문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안전진단을 맡은 기관은 이후 결과 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보고서와 현장 확인을 토대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한다.
17일 오전 10시께 울산시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돼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정모(40)씨 등 19명이 부상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부상자들은 호흡 곤란, 메스꺼움,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콧물을 흘리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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