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17일 이 같은 소위 개최 일정을 확정했다.
환노위 관계자는 "4월 국회가 파행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며 "5월 국회에서는 범위를 확정하자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논의 재개를 위해 소위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입범위에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21일 소위에서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등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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