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역주행 50대 음주운전자 잡은 '시민캅'

입력 2018-05-18 09:12   수정 2018-05-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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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역주행 50대 음주운전자 잡은 '시민캅'


(화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역주행하려던 음주 운전자가 뒤따르던 운전자 손에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최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몰고 수원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 3차로를 달리다 갑자기 1차로로 유턴해 역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차로에는 임모(34)씨가 몰던 베라크루즈 차량이 주행 중이었지만, 유턴하는 최씨를 보고 급히 속도를 줄여 다행히 충돌사고는 피했다.
그러나 급정거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씨의 아내 이모(34)씨가 대시보드를 손으로 짚으려다 손목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이후 최씨는 다시 방향을 바꿔 달아나려 했지만, 차에서 내린 임씨는 최씨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문을 연 뒤 열쇠를 빼앗아 도주를 막았다.
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최씨를 경찰에 넘겼다.
당시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5%였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도로에 차량이 적어 임씨의 아내가 경상을 입은 것 외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라며 "최씨가 왜 역주행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st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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