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 무죄 확정 후 사기죄 재기소 피고인에 '면소' 판결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다른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 대해 면소(免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면소는 형사소송을 제기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로, 사실상 기소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건물철거와 관련해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소문을 접하고, 2013년 12월 B씨를 사기도박판에 끌어들여 1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도박판에서 B씨에게 필로폰을 섞은 음료수 등을 먹인 뒤, 화투패를 바꾸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했다.
A씨는 2015년 당시 같은 사건으로 도박죄로 기소됐으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에는 사기 혐의를 적용해 A씨를 다시 기소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해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면서 "앞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종전 공소사실과 이번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거의 똑같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종전에도 사기도박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사는 도박죄로만 공소제기를 했다"면서 "당시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공소장을 변경해 (사기죄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죄 공소사실과 무죄판결이 확정된 종전 공소사실은 규범적으로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서 "종전 공소사실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기판력(효력)은 사기죄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길거리에서 시비를 벌인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