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산업은행과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18일 한국GM 관련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를 맺었다.
양측에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이번 계약 체결로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1대주주 GM 본사와 2대주주 산업은행의 협상은 종료됐다.
산업은행과 GM 양측은 "계약서 관련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기로 약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계약 체결과 관련한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
다만 지난 10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결과와 11일 산업은행이 GM에 발급한 금융제공확약서(LOC·Letter Of Commitment)와 내용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GM과 산업은행은 한국GM에 71억5천만달러(약 7조7천억원)를 투입한다. GM이 64억달러(6조9천억원), 산업은행이 7억5천만달러(8천억원)다.
GM은 10년간 한국GM 지분 매각이 제한된다. 최초 5년간 지분 매각이 전면 금지, 이후 5년간 35% 이상 1대주주 지위 유지 의무가 부과됐다.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주요 경영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거부권)을 유지하는 한편, 한국GM의 총자산 20%를 초과해 제삼자에게 매각·양도·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비토권을 회복했다.
GM이 출자전환과 신규자금투입 등 계약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산업은행이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이번 계약서에 담겼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합의서(기본계약서)는 과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규정돼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훨씬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YNAPHOTO path='AKR20180518124100002_01_i.jpg' id='AKR20180518124100002_0101' title='답변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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