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인터넷언론사 5곳 주의 조치

입력 2018-05-1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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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인터넷언론사 5곳 주의 조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더 자유일보', '중부일보',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주간경향' 등 인터넷언론사 5곳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더 자유일보의 5월 7일자 '[단독] A 의혹 이어 광역 후보 B씨도 조폭 자금', 중부일보의 3일자 'C 당원 대거 D行… 보수텃밭 포천 지각변동', 머니투데이의 6일자 '남북 경협이 수도권 규제 완화…경기 북부 표심 들썩' 제목의 기사는 사실을 과장·왜곡해 특정 정당과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 경향신문의 4월 29일자 '7년 전 아름다운 양보?…"E는 양보 전 이미 사퇴 결심"', 주간경향의 5월 8일자 'F·G '아름다운 양보' 진실게임' 제목의 기사는 일방적 관점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보도해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줬다고 봤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들 5개사 가운데는 오프라인 신문을 발행하는 곳도 있지만 인터넷언론사로도 등록이 된 만큼 보도 심의대상에 포함됐다"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언론의 '의혹 보도'는 후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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