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예비후보 지지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주시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특정 공주시장 예비후보를 위한 네이버 밴드와 자신의 페이스북에 24차례에 걸쳐 해당 예비후보 지지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원·정무직 공무원은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논산시의원 예비후보 어머니 B씨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금산군의원 예비후보 C씨를 각각 고발했다.
B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아들의 선거운동을 위해 논산시 양촌면 일대 125가구를 방문해 "아들을 뽑아 달라"며 명함을 배부하거나 명함을 우편함에 투입한 혐의다.
C씨는 지난 3월 31일 금산군 군북면 한 노인회 야유회 행사에 노인회장을 통해 인삼주 2상자(10만8천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상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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