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심 일깨우려 1억1천900만원 요구…법원 "300만원 배상 판결"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언하고 심지어 악성 민원까지 제기한 60대를 상대로 현직 소방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소방관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민사9단독 정경희 판사는 화성소방서 소속 정모(45) 소방위가 민원인 강모(62)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강 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한 도로 상에서 '응급환자가 생겼다'며 119에 신고를 한 뒤 출동한 정 소방위에게 "왜 구급차가 아닌 소방차를 타고 왔느냐"라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그날 이후에도 강 씨는 시청 민원게시판,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며 정 소방위에게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소방서 부서전화로 수십 차례 항의전화를 이어갔다.
이에 정 소방위는 해당 서장으로부터 주의 처분까지 받았다.
같은 해 6월 '소청심사'를 통해 가까스로 주의 처분은 면했지만 정 소방위는 정신적 충격으로 4주간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결국, 정 소방위는 지난 1월 강 씨를 상대로 위자료 1억1천9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강씨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소방관의 불친절을 탓하면서 민원을 넣었다"며 "다만 강씨가 폭행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에서 별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소방위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위자료 1억1천900만원은 폭행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후배들을 위해 경각심을 일깨우려 정한 액수"라며 "소방관을 때려도 벌금 500만원이면 끝나는 시대에 솜방망이 처벌을 근절하려면 300만원이라는 판결액은 적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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