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검찰, '가족동반 테러' 등 선동 성직자에 사형 구형

입력 2018-05-19 11:28  

인니 검찰, '가족동반 테러' 등 선동 성직자에 사형 구형
인도네시아 IS 추종세력으로는 첫 사례



(방콕=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인도네시아에서 부녀자와 아이를 동원한 이른바 '일가족 동반 테러'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지 검찰이 테러를 선동해온 급진성향의 성직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9일 일간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검찰은 전날 자카르타 남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슬람 급진주의 사상을 확산한 혐의를 받는 성직자 아만 압두라흐만(45)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슬람국가(IS)와 연계한 인도네시아 최대 테러단체 '자마 안샤룻 다울라'(JAD)를 이끌어온 아만은 2004년 서자바 주(州) 치망기스 테러 공모 혐의로 7년, 2010년 아체주(州) 테러단체 활동자금 조달 혐의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2016년 수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총기·폭탄 테러를 배후조종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그가 기소되자 JAD는 여러 도시에서 테러를 감행하거나 모의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특히 동자바 주(州) 수라바야에서는 JAD의 남성 조직원들이 아내와 자녀 등 일가족을 이끌고 교회와 성당, 경찰본부 등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 10여 명이 죽고 60여 명이 부상했다.
마야사리 검사는 "아만은 상습적인 테러범인 만큼 사형당해 마땅하다. 그는 JAD 소속 이슬람 무장대원들에게 테러를 독려해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민주주의의 신성모독'이라는 저서를 통해 종교 간 분쟁에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정부와 경찰을 포함해 신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 공격하라'고 선동해왔다.
인도네시아 내 IS 추종자 가운데 사형이 구형된 경우는 아만이 처음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당국은 2002년 발리 테러를 저지른 무장단체 '자마 이슬라미아'(JI) 조직원 2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2008년 형을 집행한 바 있다.
meola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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