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점검시설 일부 부품 불량시공 여부 확인"
(예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19일 근로자 4명이 추락해 숨진 대전∼당진 고속도로 차동 1교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이날 "산업재해에 따른 조처로 규정에 따라 지청장 명의로 차동 1교 전 구간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충남 예산군 대전∼당진 고속도로 차동 1교 3번 교각이다.
고속도로 하부 교량 점검시설(경사형 계단)이 부서지면서 보수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A(52)씨 등 근로자 4명이 30m 아래 땅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노동청은 현장 육안 점검 결과 시설물을 다리 아래쪽에 고정하는 앵커볼트가 잘못 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
구자환 대전노동청 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초기 단계이긴 하나, 지상에 떨어진 구조물을 살폈을 때 부품 일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설은 2017년 12월에 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노동청은 덧붙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사고 근로자 외에 다른 공사 관계자가 없었던 정황이 확인된 만큼 노동청은 감독자가 있어야 할 작업이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유지보수 공사를 발주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사전 점검 매뉴얼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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