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에 청약저축 없이 미분양분 신청하는 '3순위' 도입

입력 2018-05-20 07:01   수정 2018-05-20 09:11

아파트투유에 청약저축 없이 미분양분 신청하는 '3순위' 도입

국토부, 하반기 중 청약 제도 개편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주택 미분양분에 대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3순위'가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에 신설된다.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아파트투유에는 청약저축 가입자만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미분양을 우려한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분양·미계약분은 청약통장 미가입자에게도 청약 신청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20일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로선 작년 11월 24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래는 2순위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8·2 대책을 거치면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주택협회 등 주택업계가 "주택 청약을 위축시켜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등지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도 공급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량의 미계약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매가 발생하거나 밤샘 줄서기 등이 발생했다.
지방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로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어 업계에서 제3순위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 개선은 주택청약시스템 내부에 미분양·미계약분을 소화할 수 있는 자격 순위를 만들어 미분양 발생을 줄이고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도 사전 차단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지금은 금지된 주택업계의 '내집마련신청' 등 사전예약 관행을 아파트투유에 도입함으로써 제도화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내집마련신청은 건설업체가 아파트 정식 청약 전에 미분양분에 대한 사전 신청자를 모집해 청약대금도 미리 받는 행위로, 작년 8월 국토부가 정식으로 금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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