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업체 관련 문서 제출…법적 효력 검토 중"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유성구 구암동 일대에 추진하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의 정상 추진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대전도시공사가 협약 체결 마지막 날인 이날 협상 대상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와 협약을 맺으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반대라면 이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2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와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지난 3월 13일부터 유성복합터미널의 책임 준공과 재무적 투자확약 등을 놓고 모두 8차례의 공식 회의를 하는 등 협상을 이어왔다.
협약 체결의 관건은 업체 측이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재무적 투자자(리딩투자증권)의 투자확약, 시공사(금호산업)의 책임 준공, 입점 의향 기업(메가박스, 교보문고)의 참여 여부다.
특히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확약과 시공사의 책임 준공 약속이 핵심이다.
도시공사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확약과 책임 준공을 담보할 공식 문서를 협약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고, 케이피아이에이치도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협상 대상자 자격을 잃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협약 체결일을 앞두고 케이피아이에이치가 최근 도시공사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각종 문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도시공사는 업체 측이 제출한 각종 문서의 법적 효력 및 책임성 담보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케이피아이에이치가 협약 체결일을 앞두고 각종 문서를 제출했다"며 "해당 문서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한 뒤 협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대 10만2천㎡ 부지에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과 BRT 환승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사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유성터미널을 건립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소송 등에 휘말리면서 무산됐다가 지난해 사업자 공모를 다시 시작하면서 재추진됐다.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산됐고, 도시공사는 후순위 협상 대상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와 협상을 이어왔다.
케이피아이에이치는 사업제안서에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복합터미널에 798가구의 오피스텔을 비롯해 메가박스, 교보문고, 방송 아카데미 등을 입점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재무적 투자자로는 리딩투자증권을, 시공사로는 현대건설과 금호산업을 각각 내세웠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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