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용한 옥외광고물도 허용…신산업 '걸림돌' 개정

입력 2018-05-21 11:00  

드론 이용한 옥외광고물도 허용…신산업 '걸림돌' 개정
정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등 8개 시행령 개정안 의결
대기오염물질 측정법 제한 없애, 견인대행업체 규제도 완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그동안 옥외광고물은 간판·현수막 등 16종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드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 등 최첨단 광고물도 허용된다.
법제처는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기술·신산업분야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혁신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신제품과 신서비스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를 규제개혁의 핵심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신기술·신산업 관련 분야 법령이 규정한 제품·서비스 분류체계를 유연하게 만들고,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작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날 개정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기존에 현수막 등 16종의 옥외광고물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새로운 형태의 옥외광고물도 허용하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를 인터넷·서면·이메일·전화로만 받을 수 있게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의 방식에 준하는 문자메시지, 모바일 앱 등 새로운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또, 환경오염측정업체가 공기 중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때 물질마다 한 가지 측정방법만 따르게 하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측정방법 규제를 없앴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광센서 등 신기술을 활용한 방법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정부는 자동차 견인대행업체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장 칸 수 기준과 도검·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작업장의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업이 애로로 느끼는 시설규제도 완화했다.
불법주차 등 견인대행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주차대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40대, 시·군은 20대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를 개정해 각각 30대와 15대로 완화했다.
총포·도검 등의 제조업 시설기준은 전용면적 10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했다.
임산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목재제품의 개념과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을 포괄적으로 바꿨다.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관련 개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나머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규제개혁을 위해 총 4개 부처 소관 8개 대통령령에 규정된 9개 과제를 한꺼번에 개정했다"며 "이번 일괄개정이 해당 분야에서 기업들이 더 창의적으로 활동하는 데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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