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재보선 67억원·해경청사 이전 116억원 경비지출 의결(종합)

입력 2018-05-21 09:15  

국회의원 재보선 67억원·해경청사 이전 116억원 경비지출 의결(종합)
세월호 관련 비용 85억원, AI·구제역 살처분보상금 등 640억원
이총리 주재 제23회 국무회의…정부, 예비비 지출안 등 의결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 66억9천만원, 해양경찰청 청사 이전 경비 115억9천900만원을 2018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경비 지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는 6·13 지방선거 때 전국 12개 지역에선 국회의원 재보선도 함께 치러지며, 해경청사는 올해 안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 청사로 돌아간다.
앞서 세월호 참사 부실대응으로 해경 조직이 해체된 이후 해경청사를 2016년 8월 인천에서 세종으로 옮길 때도 87억원이 들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운영비 등 15억4천600만원, 세월호 희생자 배상금 등 69억7천2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살처분보상금과 방역비용 640억5천800만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합동참모의장이 전력소요서안에 관해 심의하기 전에 전력화 시기의 적절성 등과 관련해 방위사업창장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도록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모바일앱으로도 전달할 수 있게 하고,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입영일 3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으로 죽은 천연기념물을 매장·소각한 경우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을 해외에서 들여온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천연기념물을 인공으로 증식ㆍ복제하거나 혈액ㆍ장기를 채취할 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되어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유흥 또는 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을 벤처기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도록 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노동자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난임치료 휴가를 도입한 것은 현재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의료비에만 집중돼 치료·회복에 필요한 시간 지원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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