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관계자들은 여야 사이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정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회의 일정이 잡혔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상여금과 수당 등을 포함할지가 쟁점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산입범위에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업장 규모별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등에 대한 기술적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심의한다.
환노위는 또 이날 오전 9시 30분에 환경 소위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법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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