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순서도 '원금 갚고 연체이자 상환'으로 변경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가보훈처는 21일부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저금리 대출인 '나라사랑대출'의 연체 가산금리를 연 4~6%에서 3%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의 연간 대출규모는 2천100억원이며, 대출금리는 2~3%다.
보훈처는 연체이자부터 갚고 원금을 상환하던 나라사랑대출 연체자의 채무변제순서도 원금부터 갚고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연체이자보다 원금이 우선 변제됨에 따라 전체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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