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와룡~법전면 도로예정지 "무단 파괴"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고고학계가 경북 안동 와룡면에서 봉화 법전면에 이르는 국도 35호선 선형 개량 공사 도중 문화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 작업을 강행했다면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호남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 5개 학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도 35호선 공사에서 유물 산포지 23곳 중 11곳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엄중한 사태를 앞에 두고 정부에 항의한다"고 밝혔다.
국도 35호선 공사 구간에서는 4년 전 지표조사에서 유물이 분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고, 문화재청이 공사 전 조사가 필요하다는 공문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냈으나 관리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회들은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 존재를 알고도 파괴되는 것을 묵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설령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관리·감독 태만이라는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공재인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지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관계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사법 당국에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은 단체가 유적 파괴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문화재 사전 조사를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로 여기는 분위기를 청산할 방법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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