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 129명 늑장 특수건강검진…안전교육·연구실 관리도 엉망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난 3월 5∼9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관리 소홀 등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주의·시정 조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결과 벤젠, 다이메틸폼아마이드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연구사 등 129명의 연구인력이 최소 7개월에서 최대 5년 8개월을 초과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처럼 유해물질이나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취급하는 유해물질 종류별로 6개월∼1년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운영지원과 소속 연구안전환경관리자 1명과 연구사 7명 등 8명은 반기별로 이수하게 돼 있는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훈련을 지난해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연구부 등 5개 부서는 지난해 4월 연구원 안전관리 규정이 개정돼 일상점검이 28개 항목으로 늘어났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 16개 항목에 대해서만 점검을 벌이고 기계기구 및 화공안전 등 12개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지킴이'를 모토로 내건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정작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관리는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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