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00만원 적립하면 1천600만원 목돈 마련…6월 1일 접수 재개 검토
노동부 소관 예산 총 4천103억원…17개 사업 해당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고용노동부의 각종 청년 일자리대책도 숨통을 트게 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추경예산안 중 노동부 소관 예산은 4천103억원으로, 청년 일자리대책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청년 일자리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도 있다. 이 사업에 해당하는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316억원)와 고용보험기금(388억원)을 합해 704억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형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금을 합해 1천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근속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이 사업은 신청자가 몰려 지난달 말 조기 마감됐다. 노동부는 추경예산안 통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청 접수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생애 최초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도 신설했다. 3년형은 청년 취업자가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지원금을 주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사업 예산도 1천487억원 추가로 확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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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의 지원단가를 1인당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90억원), 청년센터(89억원), 취업역량 강화 지원(866억원), 해외 취업 지원(102억원) 등 다양한 일자리대책 사업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추경예산안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고용 유지와 촉진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현재 고용위기 지역은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등 7곳이다. 추경예산안 통과로 이들 지역의 고용유지 지원금과 고용촉진 장려금은 각각 177억원, 81억원 늘었다.
실직자를 위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위한 예산도 각각 205억원, 50억원 추가로 확보됐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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