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 흐트러뜨려 엄정한 제재 필요…해임취소 2심 재판 다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여군 하사와의 불륜사실이 발각돼 해임된 같은 부대 소속 대령과 소령이 해임불복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해임이 적법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육군 모부대 여단장인 임모(51) 전 대령과 작전참모인 문모(41) 전 소령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부하 군인과의 불륜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엄정한 군의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군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부대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며 그 사기를 저하할 수 있어 엄정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부남인 임 대령은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이모(26)씨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다.
같은 부대 소속 지원과장인 문 소령도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여군 하사 김모(27)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는 등 군기 문란을 이유로 2016년 2월 해임됐다.
이들의 불륜 사실은 김 하사의 남자친구가 문 소령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수사과정에서 김 하사는 문 소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진술한 것은 물론 진술 신빙성을 높이려고 임 대령도 이 하사를 성폭행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군 검찰은 김 하사의 진술을 토대로 임 대령과 문 소령을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성폭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육군은 불륜 사실만을 문제 삼아 파면처분을 내렸다가, 해임으로 감경해 처분을 내렸다. 반면 이 하사와 김 하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두 장교는 "불륜만으로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것은 원고들만의 책임은 아닌데 육군은 이 하사와 김 하사에게 아무런 징계처분을 내리지 않았다"며 해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불륜으로 군 기강과 규율을 흐트러뜨려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