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에 의정활동보고서 불법배부 후보 친척 고발

입력 2018-05-21 16:34  

마을회관에 의정활동보고서 불법배부 후보 친척 고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의정활동보고서 수백 권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8·여)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의 친인척인 A 씨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지역 마을회관 등 70여 곳을 돌아다니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가져온 의정활동보고서를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A 씨가 지난 3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기간인데도 150권가량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불법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7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9건, 수사 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59건 등 조처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