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의정활동보고서 수백 권을 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8·여)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의 친인척인 A 씨는 지난달 말에서 이달 초 사이 지역 마을회관 등 70여 곳을 돌아다니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가져온 의정활동보고서를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A 씨가 지난 3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기간인데도 150권가량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불법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7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9건, 수사 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59건 등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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