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 자동 기각…불구속기소·영장재청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이지헌 기자 =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이들의 신병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 중이다.
홍 의원의 배임·횡령 등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그동안 관련 수사를 계속 해왔다. 앞으로도 절차에 맞게 수사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염 의원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 역시 "(사건처리 방향에)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구속영장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자동으로 기각된다.
검찰로서는 이들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거나 6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이 있다. 회기 중 구속영장 재청구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국회가 한 번 부결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길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5월 임시국회가 끝나는대로 6월1일부터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소집된다.
홍 의원의 경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한 배임·횡령 액수가 75억원, 수뢰액이 8천만원에 이르는 등 혐의가 가볍지 않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시 수사조직인 강원랜드 수사단은 사정이 더 복잡하다. 지난달 11일 염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해놓고 한 달여 지나는 사이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탓에 회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기도 마땅찮다.
수사단은 전날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의 태도로 미뤄보면 권 의원 역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약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염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법원이 이날 발송한 권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는 검찰과 법무부 등을 거쳐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그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고 72시간이 지나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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