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유류로 피해를 본 어업인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인양 후속조치에 필요한 예산 69억7천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6개월 동안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류오염으로 피해를 본 어업인은 정부에 피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대상은 유류오염과 관련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입은 손실, 어구가 오염되거나 손괴되어 입은 손실 등이다.
당국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이 이뤄진 작년 3월 작업 과정에서 유류 유출로 진도군 관내 양식장 등 1천601㏊에서 55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어민이 보상을 신청하면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조사 등을 하고, 보상 결정서를 해당 어민에게 통보한다.
해당 어민이 이 결정서에 동의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보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함께 피해 어민 등을 상대로 보상 절차 설명회를 열고 현장에서 보상금 신청서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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