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전라남도 나주의 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넘겨 정부가 전량 회수, 폐기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금산면 한 농가가 생산한 난각코드 'SR8MD'의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0.07mg/kg 검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살충제 성분의 기준치는 0.02mg/kg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해당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있다"며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해당 농장에 대해 출하를 중지시키고, 6회 연속 검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 검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약을 불법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해당 계란을 샀다면 판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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