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해제지역' 성북4구역 갈등 3년 만에 해결

입력 2018-05-22 11:15  

'재개발 해제지역' 성북4구역 갈등 3년 만에 해결
서울시·구 협업 갈등관리 첫 사례…매몰비용 17억→7억원으로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재개발 지역(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17억원의 매몰 비용을 둘러싸고 소송까지 벌어졌던 서울 성북구 '성북4구역'의 갈등이 3년 만에 해결됐다. 서울시와 구청이 함께 갈등중재와 관리에 나서 문제를 해결한 첫 사례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성북4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재개발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소유자)이 '매몰 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성북4구역은 2004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재개발에 난항을 겪었고, 결국 2015년 초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재개발 구역 해제 이후에는 그간 재개발을 위해 투입한 매몰 비용 17억원을 놓고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했다.
시공사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연대보증인에게 대여 원리금과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2월 대법원에서 17억2천715만원의 채권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그사이 빈집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성북4구역의 노후화는 급격히 진행됐다.
서울시와 성북구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갈등부터 풀어야 한다고 보고 지난해 말부터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서울시는 우선 성북4구역에 현장활동가를 파견해 갈등 상황 파악에 나섰다. 심층면담을 12차례 진행하면서 갈등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성북구는 성북4구역 갈등해결을 위한 '전담협상지원팀'을 꾸리고, 도시재생과 재개발, 갈등관리 경험이 풍부한 실무팀장을 갈등조정자로 선발했다. 이후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열어 입장 차이를 좁혀갔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 연대보증인은 채권 총 17억원 중 4억원을 분담해 다음 달까지 현대건설에 납부하기로 했다.
나머지 채권 13억2천700만원 가운데 25.7%(3억6천400만원)는 성북구가 법인세·지방세 감면을 통해 시공사에 보전해 주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9억6천만원 가량의 채권을 포기하게 된다.
서울시는 앞으로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나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계해 성북4구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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