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 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냉매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 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냉매는 냉동·냉장 기기 등에서 열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다. 프레온가스로 불리는 수소불화탄소(HFCs),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염화불화탄소(CFCs)가 냉매에 해당한다.
냉매 물질이 대기로 배출되면 태양의 자외선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오존층을 파괴하고 가뭄, 홍수 같은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냉매 물질은 이산화탄소의 140∼1만1천700배에 이르는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 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관리대상 냉매 사용기기에 추가되는 식품 냉동·냉장용 기기의 관리 범위를 설정했다.
<YNAPHOTO path='PYH2018052116640001300_P2.jpg' id='PYH20180521166400013' title='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caption='(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지난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임미영 신기후체제대응팀 사무관이 냉매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cityboy@yna.co.kr' />
1일 냉동 능력 20t 이상인 냉매 사용 기기를 보유 중인 사업장은 기준에 따라 냉매를 적정 관리하고 현황을 작성해 매년 그 사본과 증빙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냉매 회수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냉매회수업자 의무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냉매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 냉매회수 기준에 안전유지와 보관기준을 추가했다.
김영훈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냉매 누출을 최소화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