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근로자 유지보수업체·철제계단 시공업체 등 입건자 늘듯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전∼당진 고속도로 한 교각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숨진 근로자들이 소속된 유지·보수업체 현장소장을 입건하는 등 사고 원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 예산경찰서는 현장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7분께 예산군 대전∼당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0㎞ 지점(당진 기점) 차동 1교 3번 교각에서 작업 중이던 B(52)씨 등 근로자 4명이 30여m 아래로 떨어져 숨긴 사고와 관련,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23일 A씨를 불러 당시 작업이 한국도로공사 작업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도로공사가 작업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당시 보수작업이 진행된 경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입건되는 관계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조사단은 전날 현장조사에서 교각과 점검 통로를 고정해 주던 앵커볼트 8개가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일부 앵커볼트의 경우 설계상 길이가 120㎜임에도 90㎜에 그치는 등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규격이 다른 앵커볼트 때문에 근로자 4명과 용접용 발전기의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고 추락했는지, 앵커볼트로 점검 통로를 고정하는 콘크리트의 타설 등이 문제가 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설계도 등 서류를 검토하면서 설계·시공이 적정했는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서류 조사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지·보수업체와 철제계단 시공업체 관계자 등 다수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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