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 대미 제재법 채택…"비우호적 행동에 대응 목적"

입력 2018-05-22 18:52  

러시아 의회, 대미 제재법 채택…"비우호적 행동에 대응 목적"
지난해 8월 채택 美의 대러 제재법 맞대응…"국가·조직·개인 등 대상"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의회가 미국 등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해 맞제재 조처를 할 권리를 대통령과 정부에 부여하는 법률을 채택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22일(현지시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법률안' 채택 찬반 표결에서 참석 의원 417명 가운데 416명 찬성, 기권 1명으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공보에 게재되면 곧바로 발효된다.
법안은 대통령의 결정으로 정부가 미국과 다른 외국의 비우호적 행보에 대해 맞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국가는 물론 국가 산하 조직이나 관료, 개인 등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조치론 특정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중단, 특정국에 대한 상품 및 원자재 수출입 금지, 러시아 정부의 조달사업이나 국영 자산 민영화 프로젝트 참여 금지 등이 명시됐다.
다만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필수 생필품은 수입 제재 항목에서 제외됐다.
법안은 "해당 법률의 목적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비우호적 행동으로부터 러시아의 이익과 안보, 주권, 영토적 통합성,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률은 지금까지 대통령령과 정부령으로 시행해온 외국에 대한 제재 조치에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미국이 지난해 8월 채택한 '미국의 적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한 대응법'(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일명 '러시아·이란·북한 제재 패키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이 법에 근거해 지난 3월 중순 미 대선 개입과 각종 사이버 공격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러시아 개인 19명과 5개 단체에 대해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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