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제복지원 특별법안' 조속히 제정돼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법무부와 외교부가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 보호협약)을 비준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올해 1월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국가 기관의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실종 보호협약 비준·가입을 두 부처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등을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복지원에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한 사건이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법무부는 국가별 인권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새 정부의 인권 존중 기조에 따라 강제실종 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이 협약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조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또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재차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은 2016년 7월 발의된 이후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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