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혐의 전북보디빌딩협회 전 회장 구속

입력 2018-05-23 10:13  

승부조작 혐의 전북보디빌딩협회 전 회장 구속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승부조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전북보디빌딩협회 전 회장이 구속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북보디빌딩협회 전 회장 A씨를 구속하고 협회 관계자와 브로커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익산시 배산 체육공원에서 열린 '제2회 전북도지사 배 피트니스 대회'에서 특정 선수가 입상하도록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상을 돕는 대가로 선수에게 상금 일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소환통보를 했으나 A씨가 불응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대회에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범행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면서 "대회 관계자 진술과 증거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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