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위-조합 24일 협약식, "소송 등 불미스러운 일 없도록 협상"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소송에 휘말린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 사용료 문제를 거울삼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 사용료 문제를 명문화한다
23일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진행 중인 송정주공아파트를 내년 7월 열리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으로 활용한다.
조직위는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소송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송정주공 재건축조합과 협상을 벌였다.
선수촌 세부사용협약에 합의한 조합 측은 지난달 21일 조합원 정기총회에서 선수촌 사용협약(안)을 의결해 참석 조합원의 97%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19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선수촌으로 아파트를 사용한다.
사용시설은 아파트 25개 동과 부대 복리시설, 사용료는 총 분양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조합원 세대수와 중도금 대출이자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선수촌 규모는 25개 동 1천660 가구로 선수촌과 미디어 촌으로 영역을 구분했다.
선수촌은 선수와 임원 4천여 명을 수용하고 미디어촌은 보도진 2천여 명이 사용한다.
또 선수촌에는 식당·병원·피트니스센터 등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조직위와 조합 측은 오는 24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윤장현 조직위원장, 조영택 사무총장, 진정석 조합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서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사용료 액수를 두고 조합 측과 2년여 동안 법적 공방을 벌였다.
아파트 사용 기간, 지급 대상, 이자비용 산출 방법 등에서 견해차를 보여 소송에 들어가 1심과 2심에서 조합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윤장현 조직위원장은 "선수촌 사용협약 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협조해 주신 조합 측에 감사드린다"며 "선수촌 사용협약을 계기로 대회 경기장 시설과 홍보 등 대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구권대회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으로 2019년 7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 17일간, 수영동호인이 참가하는 2019광주세게수영마스터즈선수권대회는 2019년 8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각각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등에서 펼쳐진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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