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어린이집연합회는 23일 경북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하루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됐다"며 "그러나 영유아와 일과를 함께해야 하는 교사들은 점심시간에도 급식·양치 지도, 낮잠 준비 등을 해야 하므로 휴식보장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력과 재정지원을 뒷받침하지 않는 법 개정은 어린이집 운영자를 범법자로 만들고 보육교사 업무량 과중 등으로 질 낮은 보육 서비스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보조교사 의무 배치를 위한 예산 지원, 보육료 현실화, 정부대책이 불충분할 경우 특례 제외 유예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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