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23일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과 사고 경위 설명을 의무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이는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경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된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따라 병원 대처가 다른 '환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내용과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했다.
송 의원은 "현행법의 한계로 의료사고 발생 시 사고 내용, 발생 경위 등 의무적 설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의료사고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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