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 1일 확정, 사전투표 8~9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6·13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24일 후보자 등록으로 시작으로 여야 간 본격적인 선거 전쟁이 펼쳐진다.
이틀간의 후보등록을 끝낸 여야 출마자들은 1주일간의 예열 기간을 거친 뒤 31일에 정식 선거운동에 나선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31일부터는 차량을 이용한 거리 유세나 선거공보물 발송, 선거 벽보 부착, 토론회 개최 등이 가능하다.
후보자들은 투표일 하루 전인 6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앞서 예비후보등록 기간에는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설치 등으로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6월 1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3일까지는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거소투표용지 및 투표안내문 발송 작업이 이뤄진다.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각종 여론조사기관의 결과는 선거 1주일 전인 6월 7일까지만 공표할 수 있다.
6월 8일부터 이틀간은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일인 13일에도 오전 6시부터 12시간 동안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개표를 한다.
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투표율을 기록한 후보자는 6월 25일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 두 달 뒤인 8월 12일까지 이뤄진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거별로 기탁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5천만원, 구·시·군의 장 1천만원, 시·도 의원 300만원, 구·시·군 의원 200만원, 국회의원 재보궐 1천5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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