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 검토…韓자동차 영향 우려(종합)

입력 2018-05-24 09:33   수정 2018-05-24 14:51

미국,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 검토…韓자동차 영향 우려(종합)

트럼프,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검토 지시…"자동차 노동자에 빅뉴스"
'최악 시나리오'는 관세 2.5%→25%로 10배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차대운 기자 = 미국 정부가 수입 자동차에 최고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동차는 우리나라의 대미 주력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구체화하고, 한국 자동차가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는 세단 등 일반 차량 2.5%, 픽업트럭 25% 수준이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에서 시작된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 대상이 자동차로까지 확대되면서 미국발 세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며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최종 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도 "우리의 위대한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에게 빅 뉴스가 곧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에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당신들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고 말해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제품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추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법은 1962년 제정됐으나 거의 사문화된 상태로 있다가 트럼프 행정부 들어 다시 활성화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4월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미국 정부는 개별 협상을 통해 한국·EU·캐나다 등 일부 동맹에는 고율 관세를 영구 또는 임시로 면제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차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이 지지부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특히 멕시코에 자동차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임금이 상대적으로 싼 멕시코로 북미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면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YNAPHOTO path='GYH2018052400090004400_P2.jpg' id='GYH20180524000900044' title='[그래픽] 대미 자동차 수출 추이' caption=' ' />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2일 글로벌 자동차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수출하라"면서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주 등 미국 내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직접 촉구하기도 했다.
또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생산 자동차에도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엄포를 수차례 놓은 바 있다.
WSJ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적용에는 긴 조사와 상무부의 보고서가 필요하다면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추진은 상대국과 미국 내 수입 자동차 딜러 등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7년 연간 수출액은 자동차 146억5천100만 달러, 자동차부품 56억6천600만 달러로 전체 수출(686억1천100만 달러)의 21.4%, 8.3%를 차지했다. 또 자동차는 2017년 전체 대미 무역흑자(178억7천만 달러)의 72.6%(129억6천600만 달러)를 차지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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