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폐쇄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가 지난해 말 월성1호기 폐쇄를 결정했는데도 원안위는 국민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주·포항지진으로 우리도 더는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임을 확인했는데도 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 중인 2심에서 월성1호기의 최종안전분석보고서 제출을 늦추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부터 조사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월성1호기 폐쇄 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은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에 적법하지 않았다"면서 수명연장(계속운전) 허가가 위법했으니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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