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대독 개헌안 제안설명서 국회에 헌법개정안 의결 호소
"현행 헌법 가장 오래 시행…새로운 요구 반영되지 못해"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자신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의 처리와 관련해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국민이 스스로의 권리로 헌법을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국회가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독한 개정안 제안설명을 "국민께 그 기회를 드리도록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1948년에 제정된 이래 아홉 차례 개정됐는데 그 중 현행 헌법이 가장 오래 시행됐다"며 "그만큼 시대의 새로운 요구가 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것임을 밝히고 "대통령직선제와 5년 단임제는 1인 장기집권을 근절했고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해 그 시대의 가장 간절했던 소명을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행 헌법이 시행되고 3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기본권과 지방분권의 강화 같은 새로운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며 "5년 단임제는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대선의 주기 차이로 전국 선거를 너무 자주 치르게 하는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단임제는 책임정치의 구현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 후보가 모두 개헌을 공약하며 올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면서 "개헌이 시대의 요구라는 인식을 여야가 공유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헌법개정을 논의해 왔지만 국회의 개헌논의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국회의 논의만 기다리다가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라는 여야 공통 공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 기본권과 국민주권 확대·강화 ▲ 지방자치 강화 ▲ 경제 불평등과 불공정 시정 ▲ 선거연령 18세로의 하향 등 정치개혁 ▲ 사법제도 개선 등 개헌안의 주요 내용과 개헌안 준비 절차 등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여쭈어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헌법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했다"면서 재차 정부개헌안의 의결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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