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짓겠다' 축구장 3배 산지훼손…작업중지 명령도 무시

입력 2018-05-24 11:33  

'실버타운 짓겠다' 축구장 3배 산지훼손…작업중지 명령도 무시
제주도 자치경찰, 70대 토지주 구속영장 신청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실버타운을 조성하려고 축구장 넓이 3배가량 되는 산림을 불법 훼손한 70대가 제주 자치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일대 산림 14필지 7천661㎡와 농지 15필지 1만4천286㎡ 등 총 29필지 2만1천947㎡를 불법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정모(7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씨는 가족 등의 명의로 된 이 산지에 대해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초까지 중장비를 동원, 토목공사를 하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이 산지를 개간해 실버타운 9개 동을 조성한 후 분양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버타운을 짓고 남은 토지에는 나무농원과 산책로를 조성하려고 지형이 높은 곳에 있는 암반을 깎아 낮은 곳을 메우고, 외부에서 덤프트럭 1천여 대 분량의 흙을 실어다 메우는 등 무허가 개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근처 타인 소유 토지 7필지 790㎡와 도유지 2필지 476㎡가 훼손됐다.
산림담당 공무원이 공사 과정을 목격, 두 차례 작업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했으나 정씨는 이를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02년에도 해당 토지에 불법으로 도로개설을 한 혐의(도시계획법 위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2담당은 "정씨는 몇십 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려고 무차별 부동산 개발을 했다"며 "유사한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관계 공무원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죄의식이나 번성의 기미가 없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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