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매듭짓나…복리후생비 포함여부 쟁점

입력 2018-05-24 16:57  

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매듭짓나…복리후생비 포함여부 쟁점
상여금 포함은 공감대, 숙식비·수당 산입은 여야 이견…통과시 노동계 반발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4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여는 가운데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두고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은 대체로 합의했지만, 식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의 산입 여부와 시기, 방식에 대해선 이견이 첨예한 상태다.
하지만 산입조정을 5월 국회 내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로 개정안이 합의 범위 내에서 의결될 경우 지난해 6월부터 공전을 거듭했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가닥이 잡힐 수 있다.
다만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주장했던 노동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란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건 현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16.4% 인상하면서 불거졌다.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호소했고,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인상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를 넓히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진다'며 산입범위 확대를 강하게 반대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입범위 문제를 논의했지만 노사 의견 차이로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환노위 안에서도 여야 위원들 간의 입장 차이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공전을 거듭했던 산입범위 논의는 노동계 출신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노동 관련 개혁 입법 처리에 손을 맞잡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히 이달 초까지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던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밀어붙이며 개정안을 5월 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환노위는 지난 21일 열린 고용노동소위에서 결론을 내려 했으나 새롭게 간사로 합류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논의를 최저임금위에 이관해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소위는 파행을 맞았다.
또 식비·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산입과 포함방식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환노위는 추가 논의를 위해 이날 소위를 재소집했다.


만약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넘길 경우 원 구성 협상과 맞물려 9월 정기국회까지 장기 공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노위 안에선 어떻게든 이날 소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일각에선 정의당이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에 최소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숙식비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선 어떻게든 결론을 내겠다는 위원들의 의지가 강하다"며 "합의를 통해 통과하면 좋겠지만 (정의당이 계속 반대한다면) 표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 극심한 진통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노사정대표자회의 및 관련 회의 불참 선언까지 하며 국회의 산입범위 논의를 중단시키겠다고 경고했다.
또 개정안이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라도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지도 미지수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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